양대노총, '5인미만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규탄

추하영 2021. 1.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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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즉각 실효성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그러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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