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행렬 방치 말라"..중대재해법 결국 통과, '5인 미만' 보완한다지만

김지숙 2021. 1.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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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법제정을 호소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먼저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 과정 등을 정치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를 최소 1년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자 3명 중 1명이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전체 98%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습니다.

법안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산재 일어나고, 명확하게 구멍이 있어요."]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감안한다 이렇다 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배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용관/한빛센터 이사장/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 "10만 명 발의는 왜 받아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발의자 의견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여러분들이 애쓰셔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니 시행을 해 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29일 단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은 울분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내놓았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습니다. 법의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다시 뛰겠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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