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규정 재개정 논의?..박범계 "언급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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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정한 감찰규정을 다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규정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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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규정 재개정 논의' 보도
박범계 "특정 규정 개정 언급 안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정한 감찰규정을 다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감찰관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범위, 조직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며 "감찰업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는 정기 감찰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규정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는 류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박 후보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일부를 개정했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일찌감치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나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검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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