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위안부 피해자에 1억 배상".."진정한 사죄 원해"

김채린 2021. 1.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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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이 되어 왔습니다.”

두 달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한 때 소녀였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이제 열여섯 명 남았습니다.

오늘(8일) 아홉시 뉴스,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이 문제가 한국법원 관할이 아니라면서 재판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한명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거에 대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우리 법원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13년 8월 : "저는 부산 보수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디도 간 데 없이 15살 먹어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7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를 들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해 가혹한 폭력에 노출시키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외국 법원에서 패소하고 양국 정부 협상을 거쳐서도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이번 소송까지 각하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피해 구제도 요원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세계 인권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의 무대응 속에 소송을 낸 12명 중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다시 한 번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우리는 일본에다가 소송하는 게요,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지요."]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영희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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