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재계도, 유족도 비판

2021. 1. 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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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계는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비판했다.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재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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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들 8일 국회 앞 단식 농성 마무리
유족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용납 못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계는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족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 것과 일터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죽음을 배제한 것, 책임 있는 발주처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재계에서도 중대재해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청과 하청을 동시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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