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대리인 "감개무량..강제 집행 별도 검토"
한동오 2021. 1. 8. 21:13
[앵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직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은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서 오늘 즉답은 조금 힘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한일 청구권 협정)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