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대리인 "감개무량..강제 집행 별도 검토"

한동오 2021. 1. 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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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직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은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서 오늘 즉답은 조금 힘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때(한일 청구권 협정)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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