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특감반 비밀누설' 김태우 징역 1년·집유
[경향신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사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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