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연대 로스쿨 시험 '판박이 문제'가?
"동일인이 출제 또는 베꼈을 듯"
시험 때마다 유사 의혹 불거져
법무부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경향신문]
5~9일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특정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시험 도중 부정행위 기준이 변경되는 등 잇단 논란이 일고 있다.
변시 과목 중 공법 기록형 문제의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8일 응시자 사이에서 제기됐다. 문제에 나온 사람 이름만 다를 뿐 구조와 흐름이 거의 유사하다는 의혹이다. 두 문제에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공동선조 분묘 보존 등을 도모하는 가족단체)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응시자는 통화에서 “응시자 사이에서 두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다들 놀랄 정도로 특이한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한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 해당 문제는 여러 문항이 하나로 묶여 (해당 과목이) 100점 만점이라면 최소 50점 이상은 차지한다.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모의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변시 출제위원이거나 출제위원이 모의시험 문제를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시험 때마다 이와 비슷한 의혹이 있었다. 적극 조사해 불공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시 수험장마다 응시자의 시험용 법전 줄긋기 행위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부정행위 판단 여부가 달라 응시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는 지난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나눠준 뒤 시험마다 교체해갔다. 응시자가 시험용 법전에 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응시자가 시험 첫날 받은 시험용 법전을 계속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방침이 바뀌면서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혼란이 커지자 시험 셋째날이자 휴일인 지난 7일 응시자들에게 “법전에 형광펜 밑줄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고위험자 등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법적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 내용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응시자 6명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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