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택배법'도 국회 문턱 넘었다
민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삭제
진실화해위원 선출 정진경 변호사
교수 시절에 성추행 징계 드러나
[경향신문]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대사건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이 신고를 접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했다. 또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올렸다.
민법 개정안에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조항이다. 그간 자녀 징계권을 두고 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등 10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8명도 선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변호사가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이날 알려져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 변호사는 당시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충남대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가, 정 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소하자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 충남대는 복직한 정 변호사에게 다시 정직 3개월을 내렸고, 결국 정 변호사는 자진 사임했다.
정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추행 의혹은 왜곡·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전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박용하·심진용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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