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한 판결..항소할 필요도 없어" 반발

김윤나영 기자 2021. 1. 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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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고 예정 소송 각하도 요구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안으로 불러들이는 것)해 판결에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번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스가 총리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인 ‘국가면제’를 들어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다만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재판과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남 대사를 도쿄의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 대사를 만나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므로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보다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NHK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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