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일본 정부 재산 직접 찾아 매각 청구해야

유설희 기자 2021. 1. 8. 2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자료 지급받기엔 첩첩산중
일, 강제집행 송달 응할 가능성 없어
피해자들 "가장 원하는 것은 사과"

[경향신문]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 일본 정부의 국내자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1심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 사건 항소 기간은 2주이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

일본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은 일본의 재산을 매각해 달라는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직접 찾아 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도 원고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김강원 변호사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부지, 차량 등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22조는 ‘공관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한다.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강제집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이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식을 압류해 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국내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일본 기업에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시하는 공시송달 결정을 통해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13일 고 곽예남·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여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곽예남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 언론 등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