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랑의 매' 금지..'정인이법' 벼락치기 처리

백종규 2021. 1. 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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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이른바 '정인이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학대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빨리 처리될 법들이 그동안은 왜 그렇게 오래 잠자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

공분이 일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나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써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민법 915조, 자녀에 대한 체벌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60여 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훈육을 핑계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하고 재판과정에서 가해 부모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쏟아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정인이 보호 3법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에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지켜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와 수사를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을 최대 5일까지 늘리고 사법경찰관이 학대 부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대 부모가 진술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법정형을 높이는 처벌 강화 방안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급히 처리하면서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해 전문가들도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개정한 겁니다.

관련 법마다 발의된 이후 논의가 멈춰 있던 시간은 길게는 수개월에 이르지만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던 법들을 찾아 논의하고 개정하기까지는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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