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완은 됐지만..쉼터 지원 시급

김상민 기자 2021. 1.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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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오늘(8일)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착수는 쉬워졌습니다.

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시스템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높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가 법정 형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재판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곽지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 변호사 : 살인의 결과는 같고,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 대상에게 가해를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죄질은 훨씬 더 나쁘고 중한 경우라서 양형 사유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분리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현재 1천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쉼터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쉼터 직원과 가족처럼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 숫자를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쉼터 직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 관계자 : 26개월짜리 아직 기저귀도 안 뗐는데 그런 아이를 놔두고 또 5살짜리도 돌봐줘야 하지….]

(영상편집 : 하성원)    

▶ 정인이법 · 중대재해법 통과…여전한 아쉬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444 ]
▶ 판례 분석해보니 "처벌 약했다"…보호망 허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446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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