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박범계, 신고 누락했던 임야 재산세 대납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천238㎡의 2분의1)에 대해 매년 1만5천 원∼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천238㎡의 2분의1)에 대해 매년 1만5천 원∼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 모 씨였습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습니다.
배 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큰집 종손이던 박 모 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 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박 모 씨와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됐고, 박 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지분이 배 씨에게 이전됐다"며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했으며, 그 경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밀도'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발표…흑석2, 양평13 등 8곳
-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00만 명…누적 확진 1억 명 육박
- 신규 확진 513명…수도권 임시검사소서 60명 확진
- ″예배당 대신 교회 잔디밭에서″ 가처분 기각에도 대면예배 강행
- 반민정, 조덕제 구속에 '6년 가량 고통..뜻깊은 선례로 남길'(전문)
- 열병식서 나란히 '가죽롱코트' 입은 김정은·조용원·김여정…이유는?
- 내일 거리두기 조정…카페·노래방 '밤 9시' 영업 허용할 듯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 한복 입고 미 의원 취임식 참석한 순자씨…″난 영원한 한국의 딸″
- 檢, 'n번방 계승' 켈리 추가 혐의에 징역 8년 구형…켈리 ″공소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