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하지만 취소 못해"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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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8일)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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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8일)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킬로미터 바깥 거주자들과 재단법인 그린피스는 원전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이들의 청구에 대해선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원안위 의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참여하는 등 일부 절차적 하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기초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거나 공공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기존 법률관계를 뒤집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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