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자녀 체벌 금지..민법 개정안 통과

2021. 1.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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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동학대법 개정안과 함께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될 수 있는 민법개정안, 이른바 체벌금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자녀 학대 가해자로부터 '훈육을 위해 때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자녀 체벌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체벌 금지는 지난해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과 창녕에서 여아가 계부와 계모에게 쇠사슬에 묶이고 폭행당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창녕 여아 학대 계부 (지난해 6월) - "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팽팽한 찬반 양론으로 지지부진하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을 맞았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정인이는 가혹한 학대 끝에 숨졌지만 양모 측은 체벌 차원의 폭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졌고 국회에서 체벌금지법 처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체벌금지법은 법사위 소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며 1958년 민법과 함께 탄생했던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이 지금까지는 가르치기 위해서 벌을 주었다 이렇게 이용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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