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본회의 처리..남은 과제는?

YTN 입력 2021. 1. 8. 20:28 수정 2021. 1. 8.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정식명칭은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겠죠. 법안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일단 가장 논란이 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을 안 하도록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80%가 5인 미만이에요. 두 번째, 5인 미만에서 사망사고나 재해사고가 일어난 게 22% 거든요, 전체의.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망사고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제외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를 해 주게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법이 3년 후에나 50인 미만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사업장의 5인 미만인데 그분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의 효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처벌 수위도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그다음에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둘 중의 한 명만 받으면 돼요.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이사 중에 1명, 안전담당 이사 중 한 명만 처벌받으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법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는데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다 5인 미만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편법도 나오려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아니면 아들딸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표이사 자리를 맡겨서 여러 명으로 분산시킨다든가. 그런데 아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들었느냐. 이 정도면 좀 줄겠지 뭐.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최진봉]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업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사실은 민주당안이나 정부안도 이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5인 미만 예외되는 것도 없었고요. 처벌규정도 훨씬 강했습니다. 공무원처벌규정까지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면. 그런데 이게 법을 논의하는 법사위에 가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의 반발, 중소기업의 반발 이런 데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들어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볼 거냐,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둘 거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도상국도 아니고요. 선진국 대열에 거의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번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서 이건 제가 볼 때 또 시행령 바꾸고 또 개정하자고 하는 논란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의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제 저희 뉴있저에서 잠깐 연결했습니다마는 백혜련 법안소위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냈다, 골고루 반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막상 유가족들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또 경영계도 반발하고 야당 중에서 정의당도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나요?

[최진봉]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법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끝나고 나니까 누더기 법안이 돼서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명분상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셨던 법이죠. 정인이 법으로 흔히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특례법 그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를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또 됐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통과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진봉]

많은 부분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면 즉시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지금 보면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가 반대하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았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컨대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담당자,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출입을 강제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집이라든지 차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또 하나는 응급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출입 가능한 거 말씀드렸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방해했을 경우에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담당자가 집에 가서 조사를 하려는데 못하게 하고 방해하면, 업무방해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신고 즉시 조사나 수사가 착수하도록 의무화시켰고요. 또 하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경찰관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아이와 양모 간에 관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돌아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교육하는 걸 의무화시켰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사. 즉시 분리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진전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수십 개의 법안이 국회에 갔다가 어떤 건 폐기처분되고 너무 시일이 지나버리고 어떤 건 묵혀져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자마자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열몇 개를 놓고 하루 만에 통과를 시키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세세한 것들을 다 검토했을까 불안한 것도 있단 말이죠.

[최진봉]

불안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여론이 막 들끓으면 그거 빨리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법안들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통과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가니까 이제야 통과시키는 건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량을 높이다 보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형량을 높게 판단을 하려면 증거가 더 촘촘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증거를 완벽하게 갖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이 미온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년이라고 되어 있을 때와 5년이라고 갑자기 올라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증거를 더 갖고오라든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빠져나가는 게 생긴다는 거죠.

[최진봉]

당연하죠. 왜냐하면 집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증거를 제대로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CCTV가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도 있는데. 정황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분리시키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즉시 분리하는 문제도 그래요. 즉시 분리를 하는 건 좋다. 그건 환영할 만하죠. 그건 분리해서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호할 장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도 아직은 준비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앵커]

어제도 통계를 다시 보니까 3만 명, 4만 명 건수로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물론 한꺼번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최진봉]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히 준비 안 하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처벌 위주로 되는 거. 처벌이 높아지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삽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을 엄하게 바꾸면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른 또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겠군요.

[최진봉]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앵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물류법. 이 관련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최진봉]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일명 까대기라고 그러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챙기는 걸 말하는 건가요?

[최진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리하는 작업. 보통 우리가 배송하는 걸 하면 배송하는 거만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택배노동자들은 이리 와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 거 다 분리한 다음에 그걸 차에 싣고 배송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택배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분류 작업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분류 시간이 4~5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택배노동자의 업무범위 안에 이 까대기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류작업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 양, 예를 들면 근무한 시간의 전체에 분류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계속 동일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걸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분류시간도 노동업무, 즉 택배업무 안에 시간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빠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는 성과가 하나도 없는 법이 되어 버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 안에라도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 사용자 측에서 반대하고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사용자 측에서 반대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 분류시간도 함께 포함시켜서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한다는 거. 그거만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는 택배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도 부실한 것들은 참 많군요.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