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없어졌지만..기준도 비용도 '혼란'

조희형 2021. 1. 8.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8주, 10주, 20주 병원마다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새로운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당사자와 병원 모두 혼란만 겪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8주 이내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산부인과 A] "저희 병원은 (임신) 8주까지만 하고 있어서 8주 넘어가는 건 시술 안돼요."

다른 병원은 10주 이내로 기간을 늘려 잡습니다.

[산부인과 B] "일단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임신) 10주 이하여서 이상은 (수술) 안하고 있어요."

임신 20주도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었지만, 대신 수백만원의 수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산부인과 C] "저희 병원에선 20주까지만 수술이 가능한데 20주만 되도 비용은 400에서 450(만원) 나와요."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아예 임신 22주 이상은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이러한 경우(낙태 수술하면)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여성이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4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료현장에서는 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해 낙태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아예 전면적인 낙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대표] "보험적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여성들도 병원에 안심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은 물론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까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51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