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법' 통과.. 정부가 묘지 실태 관리·조사

배민영 2021. 1.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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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묘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 관리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해당 법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도 갖추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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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묘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 관리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2019년 3년 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해당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해당 법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도 갖추도록 명문화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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