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법' 비판 속 절반의 출발..유족들은 "참담"

최경재 2021. 1.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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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수많은 예외 조항이 추가되며 너무도 아쉬운 첫걸음이란 지적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29일째 단식을 벌였던 유족들은 눈물 속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

논란을 낳았던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렇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여야 모두를 비판하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건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험의 외주화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개연성이 혹시 없는지…"

법을 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정부 부처에 개정할 의지가 있냐고 묻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법을 개정한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네. 동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칙으로 조항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표결도 안 합니까."

한파 속에 29일 단식 농성을 벌였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접었습니다.

[이용관/故 이한빛 PD 아버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첫발은 디뎠지만, 누더기법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데, 그 사이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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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24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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