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지급"

안희재 기자 2021. 1.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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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먼저, 오늘(8일) 판결 내용과 함께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안희재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을 찾은 지 8년,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일본에 위안부 문제 책임이 있음을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례 없는 위안소 운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판 거부 근거로 든 '주권면제 원칙', 즉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단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만큼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 할머니의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강원/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감개가 무량합니다. 스스로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걸 해결조차 안 했으니까….]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재판에서는 우리 법원이 일본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압류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처럼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 대리인 측은 강제집행 절차는 고심하겠다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의 의미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 "재판 결과에 감사…돈보다 일본 사죄가 중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430 ]
▶ 주일대사 불러 "수용 불가"…냉각기 지속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3431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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