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수당으로 9개월간 400만 원 받은 정인이 양부모
【 앵커멘트 】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가 입양 후 9개월 동안 축하금과 수당 등으로 4백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정인이의 쇄골에 실금이 발견된 시점에는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이를 입양하면 양부모에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주는 돈을 정인이 양부모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입양축하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이렇게 받은 돈만 410만 원에 이릅니다.
또 입양아동들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해 병원을 가더라도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1,0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정인이의 쇄골에서 실금이 발견되고 차량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해 7월에는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도 했습니다.
홀트 측은 이미 입양이 완료된 정인이는 가족구성원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상습학대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MBN #정인이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수당 #입양축하금 #양모 #양부 #홍지호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성관계 영상' 찍은 남성 현행범 체포
- [단독]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대 상대 명예훼손 소송도 '승소'
- 초·중 동창을 골프채·슬리퍼로 마구 때려 숨져…구속 기소
- 10년간 몽둥이·망치로 개 도살…시민단체 잠복 끝에 적발
- 故 경동호 장기기증→하지영 추모 '떠나는 길에..여러 생각든다'(전문)
- 전국 영하 20도 추위 절정…하늘·바다·땅도 꽁꽁
- ″개 같은 대우 받고싶냐″ 반년간 욕설·폭언한 민원인 유죄
- 영덕 앞바다서 밍크고래 발견…6천250만 원에 팔려
- 희귀질환 걸린 영국 남매…'신장이식 누구에게' 엄마의 딜레마
-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코로나19 회복기간 단축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