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식 29일차, 중대재해법 통과.."이제 첫발 뗐다" 아쉬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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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당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해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내부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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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아쉬움 드러내며 "이제 첫발 뗐다"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해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내부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첫발을 떼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중대재해법을 만들려고 2년간 애를 썼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에 중대재해법을 바친다”며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뇌이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고, 작년 9월에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 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당력을 쏟아부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는 단식투쟁 배수진에 돌입하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3년 유예 등 절충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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