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판결까지 7년..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김정인 2021. 1.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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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013년 8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꼭 물어야겠다면서 법원 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 열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 싸움이 7년을 넘겼고 그 사이 일곱 분의 할머니가 평생을 기다리던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판결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철저히 입과 귀를 막은 이른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2년 중국 옌지로 끌려갔던 이옥선 할머니.

2000년부터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를 호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댈 곳은 우리 법원 뿐이었습니다.

2013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옥선(당시 87세)/2013년 조정신청 기자회견] "이렇게 세월이 60년이 지나가도록 일본 사람들이 왜곡하고 한국의 딸들 하나도 안 끌어갔다고 말합니까."

피해자들의 서류 접수조차 거부했던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직후 위자료 조정신청은 무산됐고, 정식 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양승태 대법원은 '다른 나라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소송을 무력화시킬 계획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은 4년이나 멈췄고, 법정에 함께 섰던 할머니 12명 중 7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옥선(95세)/'위안부' 피해자] "(선고) 소식을 아예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지 / (일본은) 할머니 다 죽기 전에 사죄를 하라 그래. 일본은 할머니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무려 7년 5개월을 기다려 재판은 이겼지만,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또 지난한 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일본이 순순히 배상에 나설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확정됐지만, 강제집행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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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215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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