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존의 정의 필요..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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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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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종종 불러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된 것은 물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줄어들고 검찰의 역할이 수사보다는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다. 배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가 1970년 상속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5000원∼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과세처분 및 납부가 위와 같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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