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유죄.. 조국 "野·언론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

현화영 2021. 1.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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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이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가 2019년 4월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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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 조 전 장관 "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 한 적 없음 재확인"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 … 혐의 중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김 전 수사관이 직접 언론의 힘을 통해서만 밝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관련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고 물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이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가 2019년 4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기밀 5건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이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폭로 내용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폭로 건과 관련해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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