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연습장협회 "실내 골프 연습장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제외" 요청

김상익 2021. 1.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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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골프연습장협회는 골프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개인용 클럽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은 운영 가능하고, 밀접하게 단체로 운영되는 태권도장과 학원도 영업을 하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중단시켜 휴업과 폐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실내 골프 연습장은 지난해 9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엔 한 달이 넘도록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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