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인이 방지법' 통과..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

2021. 1.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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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을 받은 국회가 급하게 '정인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안 9개를 검토하고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데 단 5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성한 곳 없는 몸으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정인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임시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건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9건을 심사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통과시키는데는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대 신고시 즉각 수사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위해 관련자들의 집과 차량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필요한 법이지만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즉각 분리를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같이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분리만했다가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신고시 즉각 수사하는 조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 1년 유예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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