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줄도산 불가피..산재예방 노력땐 정상참작을"
고의성 없을땐 면책조항 필요
사망사고 '0' 사실상 불가능해
징역형 하한 대신 상한 규정을
◆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
우선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책임을 지라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너나 CEO가 일일이 다 챙기려면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분노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업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놨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최소 1년 넘는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중대재해법 대비 처벌 수위가 약한 산안법조차도 지켜야 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특히 이 같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해 경제 기본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중소기업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하도급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보완입법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다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행 산안법과 동일한 정의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하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상한만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넘게 영어의 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은 오너가 1년 이상 회사를 비우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사망사고가 '0'이 될 확률이 0에 가깝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10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어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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