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사고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이석희 2021. 1. 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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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 수두룩..중대재해법 Q&A
원도급업체도 처벌 대상인데
운영·관리책임 범위 규정안돼
사망자 발생하지 않아도
중상자 2명 이상이면 처벌
기업들 "어떻게 대비하란 거냐"
與 "진행경과 보며 개정할 것"

◆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김호영 기자]
재계가 '이중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12월 정기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시한을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탓에 법안 곳곳에 모호한 규정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백혜련 간사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을, 노동계는 유예 조항으로 인한 입법 취지 후퇴를 주장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A. 법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 '재해 발생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다.

Q.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법에 명시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중대재해 발생, 무조건 처벌받나.

A.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한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각각의 조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여야와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Q. 하도급 재해 땐 원도급이 처벌받나.

A. 처벌받는다. 하도급 업체에 도급·용역을 맡긴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의 원도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원도급이 하도급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이 조항 역시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Q.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나.

A.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억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10억원이다. 단서 조항은 달려 있다.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개념이 모호해 추후 판례를 통해서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A.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업체는 법 공포 후 3년까지는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정부는 1년 이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Q.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A.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전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종사자'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종사자가 아닌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됐지만, 중대재해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Q. 구치소 코로나, 법무장관 처벌받나.

A. 아니다. 수감자가 구치소 관리 미흡으로 질병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치소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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