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여야, 중대재해법·아동학대처벌법 처리(종합)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1. 1. 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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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시 경영진 처벌 강화..정의, 5인미만 제외 등에 "허점투성이"
63년만에 자녀 징계권 삭제..택배노동자 안전대책 강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8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임시국회 정국은 초반부터 경색됐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회기 종료일 직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법안 심의에 속도가 붙었다. 결국 새해 첫 본회의에서는 큰 충돌 없이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규정에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며 참담함을 표했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문제 삼아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합의 처리한 여야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분출된다. 제정에 앞서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아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재석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에 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무엇보다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가까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를 위해 산업재해 유족들과 단식 농성을 벌인 정의당 의원 6명은 법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일제히 기권표를 던졌다.

강은미 원내대표와 류호정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권성동·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토론에서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활짝 웃는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여야는 이날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현행 72시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응급조치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에선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했으며 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택배 사업자가 택배 기사의 휴식 보장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개선 명령권을 부여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고의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

그 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장에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해양경찰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여야 각각 4명 추천)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3선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퇴임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후임에는 3선의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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