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속 도심스키.."도로에선 참아주세요"

곽준영 2021. 1.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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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심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자칫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폭설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그냥 두고 떠나실 때도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설이 쏟아졌던 서울 도심.

스키 장비를 갖춘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더니 인도 위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는 모습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숏스키를 탄 시민은 눈이 쌓인 골목길에서 360도 회전을 하며 묘기까지 부려봅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재밌다는 반응.

하지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로에서 썰매나 공놀이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스키와 스노보드도 썰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면도로, 골목길도 도로에 포함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한문철 / 변호사> "도로교통 시행령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3만 원이에요. 만약 이것을 안 내면 나중에 재판에 넘겨질 수 있죠."

폭설로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세워진 차량들.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나온 상황이지만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탈한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차량을 방치하면 그 자체로 일반 교통방해죄로 사고가 안 나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 초동 대처를 한 뒤 자리를 떠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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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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