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정인이법' 부랴부랴 처리..국회 그동안 뭐했나?
[앵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크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발의됐던 법안이어서,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입법에 나섰단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정인이법'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 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게 한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심사한 법안은 25건.
그런데 논의 시간은 어제 오후, 4시간여가 전붑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더 많았습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 3건 발의돼 있었습니다.
9월에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수처 논의에 회의 시간을 대부분 쓰느라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의 효과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박철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지난해 9월 21일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찰권 발동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한 민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정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건 정인이가 숨진 뒤 한 달이 넘은 11월 말인데,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에 항의하며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12월 초 이른바 'BTS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은 빠졌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일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나흘간 여야가 앞다투며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4건.
하지만 아동학대범의 형량을 늘리는 등의 이미 발의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최상철/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강민수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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