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후퇴" 거센 비판
[앵커]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며 제정 목소리가 높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 시점도 미뤄져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의결을 앞둔 국회 법사위 앞,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산재유족들과 단식농성을 해왔던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법안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자 세명 중 한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산재 일어나고, 명확하게 구멍이 있어요."]
심사를 주도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열악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전부 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용관/한빛센터 이사장/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 "(국회) 국민청원 발의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0만 명 발의는 왜 받아요! 발의자 의견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여러분들이 애쓰셔 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니 시행을 해 가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어떤 사람은 살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절대 안 맞잖아요."]
제출된 지 212일,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 29일 째 겨우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98%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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