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中企, 코로나 버티기도 힘든데 옥살이 걱정까지

구경민 기자 입력 2021. 1. 8. 19:34 수정 2021. 1.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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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까지 통과됐으니 중소기업 다수는 폐업 대열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기간 1년 내 정치권을 설득해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다한 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입법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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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원·하청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해 1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663만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0.12.22/뉴스1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까지 통과됐으니 중소기업 다수는 폐업 대열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주 52시간제 근무제에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COVID-19)로 골머리를 앓던 중에 중대재해법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최종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다.

박술목 인천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현재 발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강력하다"면서 "특히 중대재해법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빨리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도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업주가 조사받고 감옥하게 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징역 하한선이 있는데 이건 감정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인은 "경영 책임자를 따로 두는 등 바지사장을 세우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편법을 쓸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은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경영인들도 있다. 잘못하다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대표이사가 감옥을 갈 수 있어 CEO(최고경영자)를 맡길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 분야 중소기업 오너는 "건설은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써부터 대표하다 감옥 갈 일 있느냐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소상공인업계도 "영세 자영업자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경영주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법무·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은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기간 1년 내 정치권을 설득해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다한 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입법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엔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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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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