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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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장 7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요청과 과태료부과, 공사중지요청, 수사 의뢰를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며 "위반하면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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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요청과 과태료부과, 공사중지요청, 수사 의뢰를 했다.
주요 대상지는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경남 거제케이블카 사업장, 나무를 훼손한 창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 사업장 등 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산업단지 5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등 법 위반 사업장 수십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조치 요청을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며 "위반하면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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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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