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후퇴한 중대재해법 통과..눈물 보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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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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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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