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협회, 문체부에 실내 골프 연습장 집합금지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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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윤흥범)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내려진 실내 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제외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위험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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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 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위험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실내 골프 연습장은 작년 9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했고 이어 일정 기간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약 41일간은 집합금지 업종 지정으로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골프연습장협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골프 연습장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속속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 골프 연습장은 체육시설업 5만6854개소의 18%인 1만355개에 이르러 헬스클럽(9046개소)보다 많다.
주영로 (na187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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