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2105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674명…영국발 변이 감염 1명 늘어
-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출범
- 코스피 3.97%, 120포인트 폭등…3,152 마감
- 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한일 건설적 협력 계속되도록 노력"
- "3차 대유행 정점 지나"…'백신 확보' 공방
- '칼바람' 퇴근길…한파 주말까지 계속
- '탄핵' 압박에…트럼프 "순탄한 정권 이양 약속"
- [World Now]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난장판된 의사당 청소…"가슴 저미는 순간"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후보 본경선 '여론조사 100%' '여성 가산점 10%' 확정
-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