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주환 jhbae@mbc.co.kr 2021. 1. 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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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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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2105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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