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이들의 기본권은?

김혜민 기자 2021. 1.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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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헬스장과 학원 등 영업을 정지 당한 업주들의 고통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식당과 PC방 업주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학원 원장들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는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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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3 :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들…이들의 기본권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헬스장과 학원 등 영업을 정지 당한 업주들의 고통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식당과 PC방 업주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학원 원장들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는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권은 침해당한 것이고, 정부가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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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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