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총리 "위안부 소송 기각돼야 양국 관계 시작"

김서연 기자 2021. 1. 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상판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 "우선 이 소송이 기각돼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