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차질없이 6월 30일 시행

2021. 1.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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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1.8일자 핵심사안 부실 놔둔 채금융그룹감독법 개문발차 제하 기사에서, ㅇ 핵심적 내용인 자본적정성 산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통과되었으며, 관련 용역이 1월말까지 연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제정취지·적용범위·건전성 감독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ㅇ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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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8일자 「핵심사안 부실 놔둔 채…금융그룹감독법 개문발차」 제하 기사에서,

ㅇ 핵심적 내용인 자본적정성 산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통과되었으며, 관련 용역이 1월말까지 연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통상의 입법과정은 모든 세부기준을 정해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ㅇ「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제정취지·적용범위·건전성 감독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ㅇ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 시행 전 6개월의 준비기간으로 동법의 적용대상, 자본적정성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에 따라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경우, 지난 2년간 모범규준을 통해 충분히 시범 운용해 온 바, 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제시된 상황입니다.

□ 현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금융그룹·협회·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용역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위규정을 확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조속히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를 차질 없이 6.30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02-210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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