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중대재해법'..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질타'

권혜민 , 박가영 , 김상준 기자 2021. 1. 8. 1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국회가 기업을 죄악시하는 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 코로나19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오로지 형사 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실범에 불과한 산업재해 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이 법은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보편성과 형평성을 위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처벌과 형량 강화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에는 대찬성이지만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4중의 가중 처벌로 기업 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 권력의 횡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과 국민 안전 의식 함양, 예방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영덕·서동용·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2021.1.8/뉴스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 규정 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원인에 대한 종합처방이 제시돼야 제대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오로지 기업 경영진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또 다른 차원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안은 기업 경영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다. 일자리 창출, 국가 세수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라며 "소는 누가 키우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송 의원은 또 "우리 사회 중대재해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중대재해예방특위 구성을 건의드린다"며 "특위를 통해 보다 국민에게 와닿는 종합 법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1.8/뉴스1


한편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정의당 의원들도 반대토론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재해법을 최초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울먹였다.

강 원내대표는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되며 또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순응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합의'를 겨냥해 "정의당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끝이 아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안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혼당한다 말에도…" 함소원이 말한 멘탈 관리법"나만 돈 못 버네" 월급 빼고 다 올라 우울한 사람들월세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마당에…세입자 '황당'정인이 양부모 잔인함 어디까지, 410만원 받고도…'애로부부' 배윤정, 어린 상간녀 사연에 부글부글
권혜민 , 박가영 , 김상준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