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배달노동자에 이르면 7월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진명선 2021. 1.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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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산업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올 하반기에 법이 시행되면 택배 노동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운송위탁계약 기간이 6년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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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 자료사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산업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올 하반기에 법이 시행되면 택배 노동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운송위탁계약 기간이 6년으로 보장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택배산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택배산업 등록제가 도입돼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택배업에 진출할 수 없다. 택배사업자와 택배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는데, 생활물류법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등록제 도입과 종사자 보호를 연계할 계획이다.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택배 노동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의 운송위탁계약을 보장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택배사업자에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택배는 물론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물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첫 발의된 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었던 점에 비추면 반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등 시급성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생활물류법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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