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교수시절 성추행 의혹
[경향신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8일 국회에서 진실화해과거사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대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회식 뒤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남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징계에 반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임을 취소했다. 충남대는 학교로 복직한 정 교수에게 다시 정직 3개월을 내렸으며 이후 정 변호사는 자진 사임을 했다. 당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던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13년 뿐 아니라 그전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면서 “학생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 교수 문제로 학교 전체가 들끓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의혹은 왜곡·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 문제를 더 부풀린 느낌이 있다. 정말 성추행을 하려 했다면 학생들 10여명이 다 있는 그런 자리에서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먼저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낸 추천서를 보면 정 변호사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이력은 빠져있다. 반면 정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는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적혀있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부장판사 재직 당시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2019년에는 고 백남기씨 사건에서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변론했다.
심진용·임지선 기자 sim@kyungha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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