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재계 '허탈'..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정 추진해야"

이한듬 기자 2021. 1. 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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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인명사고 발생시 기업 오너와 법인을 처벌하는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침통한 분위기다.

그러면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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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사업장 내 인명사고 발생시 기업 오너와 법인을 처벌하는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침통한 분위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일방통행식 법안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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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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