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두고 다른 반응.. 정의 "원안보다 후퇴", 국힘 "기업 옥죈다"

박현주 기자 2021. 1.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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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 국회를 들썩이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작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반대 토론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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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해 초 국회를 들썩이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작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해당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여온 정의당 측은 원안보다 후퇴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한 반대 토론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 해석에 따라 제정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한계를 우려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정의당에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다"며 "수많은 의원들이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이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법으론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기업인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오직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형사법체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한다. 과실범보다 고의범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형법상 수많은 고의범보다 과실범에 불과한 산업재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위축, 경제생태계 파괴법"이라며 "정치 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 생명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결과는 기업을 옥죄는 과잉입법, 권력횡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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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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