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제외 배경은?..文지지율 끌어내린 자영업자 때문
임대차3법, 경제3법 밀어붙인 민주당
중대재해법은 野와 협의하고 수위 낮춰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징역 3년(원안)' → '1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공무원 면책·50인 미만 3년 유예
사망, 중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가운데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에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 재해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이나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는 의무를 받지 않는다.
다만 상시 고용 5인 미만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 유예(공포 1년후 시행에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은 처벌받을 일이 없도록 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이 법안이 최초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경영책임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했고, 발주처에도 책임 의무를 뒀다.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조항과 공무원 면책 조항도 없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도 이날 통과된 법안의 처벌 수위가 낮다. 박 의원은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이 있었고 법인 처벌 조항은 강 의원안과 동일했다. 박 의원안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제외 조항은 없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12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런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법안심사 없이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만 법안심사 소위를 3번이나 열었을 정도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누적된 상황"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는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때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업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가 75% 가량을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영업자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응답율은 60%에 달했다. 이는 전체평균(55%)을 5%포인트 상회한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안 수정) 요구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며 "여당이 정부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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