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소공연 "소상공인 제외..국회와 중기부에 감사"

표주연 2021. 1. 8.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