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주 파티룸 '집합금지' 위반 채우진 구의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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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에게 다음주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두가지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처음이다.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더불어 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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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에게 다음주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법률자문을 의뢰 중이다. 법률자문이 오면 다음주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두가지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처음이다.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관내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더불어 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때다.
채 의원은 적발 당시 지인 4명과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정청래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에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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